2022.5.10. 삭제된 보유기간 리셋 규정 그놈 때문에 지금도 아주 난리가 아니구나 (예시) 신규주택(D) 취득시 다주택자(A, B, C)는 A, B를 먼저 처분한다고 해도 C주택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받을수 없다고?? ~~ 아닙니다. 1) 모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을 보고 어떤 분이 질문 한 내용 2) 2025. 2. 13. 대법원 판결 (2024두55426) 내용을 보고 어떤 분이 질문 한 내용 ▶1세대 1주택자(A)가 새로운 주택 등(B)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 아닙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판정은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 등을 취득한 경우에도 기존주택을 처분(과세) 하고 남아 있는 주택만 놓고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1세대 2주택(A, B) 자가 새로운 주택 등(C)을 취득한 경우로서 A주택을 먼저 양도(과세) 하고, B와 C만 남은 상태에서 B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나요? → 아닙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글자(시행령 조문) 그대로 해석을 해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누더기 세법) https://blog.naver.com/taxtour4848/22385125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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