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세는 주택수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보통 매매로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 1%에서 최대 12% 까지 납부하게 됩니다. 12% 이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여기에 취득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에 농특세를 합하면 최대 13.4%까지 올라갑니다.3주택자가 서울의 40억 원의 주택을 취득하면 5.36억 원이 취득세 등으로 내야 할 금액입니다. 경기도 주택 1채 값을 취득세로 내는 겁니다. 그래서 다주택자가 서울 강남 등에서 고가주택을 취득하려 할 때 주로 먼저 하는 일이 다주택자취득세중과 때문에 타지역 주택을 처분하는 것입니다.이런 것도 부동산 가격양극화에 더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다. 아래는 부동산 취득세율 입니다.여기에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더해야 취득할 때 내는 최종 취득세가 산정이 됩니다. [부동산 취득세율(표준세율) -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 별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매매 이외의 상속과 증여의 경우는 취득세율이 다릅니다.주택을 증여 받으면 3.5% 의 취득세에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합해 총 4%를 내면 됩니다. 상속은 더 낮아서 취득세 2.8%에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합해 총 3.16%를 내게 됩니다. 그런데 상속의 경우 지방세법에 특례가 있어서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취득세 0.8% 에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합해 총 0.96% 만 내면 됩니다. 사례를 통해 절세방법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주택 2채를 보유하셨던 김사장님이 병환으로 돌아가시고 1채는 미망인이신 사모님이 상속받기로 하고 나머지 1채는 자녀 2명이 반반씩 받기로 했습니다. 자녀는 오빠와 여동생 둘인데, 오빠는 이미 주택을 1채 보유하고 있고, 여동생은 아직 집이 없습니다. 이 주택을 둘이 정확히 반반씩 나눠가지면 앞에서 말씀드린 특례세율인 0.96%를 적용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상황에 따라가게 되는데, 지분이 같으면 오빠가 나이가 많아 주된 주택상속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상속인 지분별로 각각 취득세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주된 주택상속인의 상황에 따라 나눠 갖는 주택 전체 취득세가 동일하게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오빠는 주택이 이미 있어 상속받은 주택으로 특례세율을 적용 받지 못하고, 여동생은 받을 수 있지만, 동일하게 반반씩 나눠갖는 경우는 연장자 또는 거주상황에 따라가게 됩니다. 둘 다 상속주택에 거주하지 않는다면 연장자인 오빠를 주된 상속인으로 보게되어 둘 다 3.16%의 취득세를 내야합니다. 거주요건은 나이요건보다 우선이 되나,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기존에 여동생이 아버지 주택에 거주하고 있었으면 반반씩 나눠도 됩니다. 하지만 거주하지 않았다면 여동생이 50% 넘게 상속받으면 여동생이 주된 상속자가 되어 둘 다 특례 세율인 0.96% 로 취득세 납부가 가능합니다.지분 비율은 보통 51%와 49%로 하면 됩니다만, 50.1%와 49.9% 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관련 법률] 그리고 만약 어머님이 상속 받으시기로 한 주택도 자녀가 받게 되면 1가구 2주택이 되어 이러한 특례세율을 적용 받지는 못하게 되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받았을 때 1주택자여야 합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상속 시 취득세 몇 천만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상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언급되지 않은 여러 가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적인 상황과 특수성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부동산 거래의 어떤 결정과 행동을 하기 전에 반드시 세무사 및 회계사 등 전문가의 자문과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다음편 보러가기 상속세와 증여세 절세를 위한 인테리어: 감정평가에 맞서는 절세방법 [회계사케이] https://contents.premium.naver.com/budongsan/jaegebal/contents/250627080155989jt https://contents.premium.naver.com/budongsan/jaegebal/contents/250627080155989jt 위 글은 '붇옹산의 부동산스터디 프리미엄 콘텐츠'의 회계사케이 님의 글을 허락을 구해 전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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