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또 배웁니다. 김윤덕 국토부장관 후보자와 배우자가 '쪼개기' 방식으로 전세금을 지원하면서 큰딸이 법정 기준을 아슬하게 피해 증여세를 내지 않게끔 으헤헤 계산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다. 먼저 김 후보자는 큰딸에게 4억 7천만원을 대여하면서 연 2.55%의 이자를 약정 세법상 적정 이자율인 연 4.6%보다 2% 이상 낮다. 국세청은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린 경우 그로 인해 '덜 낸 이자'가 1천만원을 넘으면 증여세를 부과한다. 적정 이자율을 적용하면 큰딸이 김 후보자에게 지급해야 할 연간 이자비용은 2162만원이다. 하지만 이자율을 연 2.55%로 정하면서 큰딸이 낼 연간 이자비용은 1198만 5천원으로 줄었다. 차액은 963만 5천원으로, 증여세 납부 기준인 1천만원을 가까스로 밑돈다. 김 후보자의 배우자가 '무이자'로 지급한 1억 8천만원도 비슷하다. 세법상 적정 이자율인 연 4.6%를 적용했을 때 마찬가지로 연간 이자비용이 1천만원을 넘지 않는 금액에는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4046290?sid=100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4046290?sid=100 https://m.blog.naver.com/psung6/223912433263 https://m.blog.naver.com/psung6/223912433263 https://m.blog.naver.com/victorpark1004/223898752026 https://m.blog.naver.com/victorpark1004/22389875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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