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과세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양도차익 낮은것을 과세로 매도하고 나중에 비과세로 매도해도 될지 문의 드립니다. ♣ 1번주택 / 올해 11월 말까지 비과세 예정인 물건 취득가액: 36,000만원(3억6천만원) - 필요경비포함 매도 예정 금액: 64,000만원 (6억4천만원) 양도차익: 2.8억원 급매로 내놓아서 64,000만원이고 68,000만원은 받을수 있는 집입니다. ♣ 2번주택 / 1번주택 매도후 매도하면 비과세입니다. 먼저 매도하면 과세입니다. 취득가액: 43,000만원(4억3천만원) - 필요경비포함 매도 예정 금액: 64,000만원 (6억4천만원) 양도차익: 2.1억원 제 계산으로는 2번주택 과세로 매도시 세금이 약 50,380,000원 나오는데, 급매로 4천만원 낮춰서 6.4억에 1번 주택을 비과세로 매도하고 2번주택도 비과세로 매도 하는게 나을런지요? 2번주택 비과세로 매도 할 경우, 1번주택은 월세 3000만원/150만원 또는 전세 35,000만원에 돌릴 수 있는데, 세를 받으면 2번주택 세금을 어느정도 상쇄 시킬 수 있고 1번주택은 급매로 내놓지 않고 나중에 천천히 6.4억이 아닌 6.8억에 비과세로 매도하는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요? 주택 매도는 처음이라 제가 모르는 뭔가 다른 세금이 있거나, 생각지 못한게 있는건 아닌지 문의 드립니다. 지나가다 보시면 어떻게 하시는게 나은 방법인지 댓글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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