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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분양권전매(승계)시 주택수 포함일 문의드리며 이 경우 비과세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번아파트(울산비조정지역)2014년 취득 10년 거주후 2025년7월말 매도
2번 주거용 오피스텔 2019년매수후 2024.11.19매도
3번 아파트분양권 개인에게 전매받음
2024.11.2(계약일)
2024.11.27(개인간매도매수잔금일이며 분양권 명의변경일)
2025.2월 아파트분양금최종잔금일이며 등기완료
이번달(7월)1번주택 매도했고 양도세신고하려합니다. 1번 주택 일시적 1가구2주택으로 비과세 가능한가요?
분양권을 개인에게 전매받을시 양도세관련 주택수포함되는 시점이 계약일(11.2)인가요 개인간의 분양권잔금일(11.27)인가요..아니면 건설사에 완납한날(25.2)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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