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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아니지만 훗날 부모님 명의 주택이있는데 상속을 받게되면 제가 아파트가 하나있어서
2주택이되고 훗날 제명의 아파트를 먼저 팔면 비과세가 되고 그럼 상속주택은 1주택이되니 이것또한
비과세가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만일 상속 주택을 먼저팔고 제명의 아파트를 나중에 팔면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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