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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로 구입한 상태이고 아직 최종 잔금은 남아있습니다 . 현 집은 다음주 수요일 매매 예정입니다.
그리고 며칠 후 분양권 잔금을 치루고 분양권 명의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12월경 분양권 아파트의 등기를 치고 취득세 낼때
2주택일까요 3주택으로 포함될까요 ??
여기서 현 아파트, 상가주택, 분양권이 있어 3주택 관련 여쭤봅니다 ^^
아시는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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