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금번 잠실르엘 청약에 응해보려는 신청자입니다. 당첨되게 될 시 제가 납부해야 할 취득세율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혹시 답변가능하실 분 계실까 싶어 글 남겨보아요. 우선 청약관련, 무주택판정기준을 최근에 알게되서 주택보유수 예외사항에 따른 경우를 제 상황과 연관되어 관련지자체로부터도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경기도 광주시에 20년이 경과된 당시 법령으로 허가대상이 아닌 단독주택(면적200m² 이하)이 있는 토지를 친인척으로부터 무상증여받아 보유하던 중 최근에 무주택자로 적용되 청약이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당시가 2014년 8월이었는데 재산세로 토지에 따른 취득세는 납부하였지만 주택에 따른 취득세는 별도로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주택자 자격으로 금번 조정지역인 송파구 소재지 잠실르엘에 청약신청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당첨이 될 경우 기존 무허가주택이 1주택으로 판단될지 궁금합니다. 무주택으로 유지될 경우 분양당첨 1주택 취득으로 취득세 3% 적용인데 수증받은 토지에 있는 주택이 다주택자수(2주택)에 산정된다면 취득세 8%되는 걸로 판정될지가 궁금하네요. 취득세관련 비슷한 경험이나 해당내용에 대해 알고 계신 분 있을까요? 날씨가 다시 무더워지는데 몸과 마음 조리 잘하시고 즐거운 날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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