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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재건축 아파트 1가구 부부공동 소유자입니다. 보유기간은 10년이 넘었고, 실거주는 금년 말이 되면 8년(2017년 12월 입주)이 됩니다. 재건축아파트 이주가 내년3월부터 시작(내년 6월 퇴거시 실입주기간 누적 8.5년 예상)되는 데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80%) 기준을 채우려면 신축아파트에 입주후 나머지 1.5년 실거주가 필요한 것이 맞나요? 아울러, 부부공동 소유에 따른 메리트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문의사항 답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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