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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2026년 세법개정안: 아직은 잠잠한 부동산 세제 개편 [회계사케이]2025-11-13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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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말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고 정부의 정책방향에 맞는 새로운 세제를 검토하기에는 촉박한 시간이었는지 큰 변화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세수확보를 위한 기존 상속 및 증여세법 개편안의 철회와 대주주범위 확대 및 법인세율 인상 등이 오히려 눈에 띄는 개정 내용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개정안이기 때문에 연말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부동산 분야에 있어서는 거의 손을 대지 않은 모습입니다. 이렇게 부동산 관련 개정안이 텅텅 빈 것은 참 오랜만입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세제개편이 아닌 다른 방향에서 부동산 정책을 펴고 그 효과를 주시한 이후 세제개편에 나설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개정안이 나왔으니, 여기저기 숨어있는 몇가지 소박한 부동산 관련 세제개편안을 소개합니다. 

뭐 이런 것까지 소개해 주시나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만큼 개정 내용이 없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확대

부부가 직장 등의 문제로 따로 사는 경우도 부부의 각각의 월세에 대해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것으로 개정 예정입니다. 부부합산해서 연 1천만원까지라 공제 규모는 변함이 없으나 부부가 각각 월세에 사는 경우 둘 다 합산이 가능해지는 내용이며, 3자녀 이상인 경우는 100㎡ 이하의 주택도 가능합니다(기존 85㎡). 

양도세 이월과세 적용범위 개정

양도세 이월과세란 부모님이나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은 부동산을 증여 받고 10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인 당초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취득한 금액으로 양도세를 계산해서 증여로 인한 양도세 감소효과를 없애는 과세방법입니다. 증여공제 등의 한도를 이용해서 취득가를 올리는 것을 막는 것이었죠. 그런데 증여자인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 이를 배제한다는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뭔가 대단해 보이지만 아닙니다. 

당초 증여한 부모님이 사망하면 증여분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로 과세되기 때문에 과세 축소나 확대가 아닌 뭐 당연한 개정사항입니다. 

법인세율 1% 상향 조정

법인세율이 높아집니다. 세율 구간별로 모두 1% 씩 상승이 됩니다. 부동산 측면에서는 특히 부담이 되는 것이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가족법인이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됩니다. 부동산임대 가족법인의 경우 세율도 9%가 아닌 19%부터 시작하는데 이것이 20% 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바뀝니다. 이러한 가족법인은 2억원 이상의 이익을 올리는 경우 예전에 비해 지방세 포함 24백2십만 원의 세금을 매년 더 납부해야 합니다. 

대주주 확대 및 증권거래세 인상 등 주식 쪽 과세가 강화된 것에 비해 부동산 세제는 잠잠한 편입니다. 

아예 “내년에 부동산 세법 바뀌는거 없다면서-!” 하고 속편히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상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언급되지 않은 여러 가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적인 상황과 특수성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부동산 거래의 어떤 결정과 행동을 하기 전에 반드시 세무사 및 회계사 등 전문가의 자문과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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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양도: 양도시기별 세율 [회계사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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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글은 '붇옹산의 부동산스터디 프리미엄 콘텐츠'의 

회계사케이 님의 글을 허락을 구해 전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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