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조정지역 1억이하주택 1채, 거주주택 1채보유중 84제곱초과 분양권1이 당첨 되었습니다 여기서 취득세중과 여부 판단시 1억이하주택은 주택수 제외로 분양권을 계약해도 8%아닌1%의 취득세를 내나요? 위와같이 1억이하 주택, 거주주택1 ,분양권1 상태에서 분양권 계약체결일전 추가로 맘에드는 분양권을 프리미엄을주고 매수하고 기존 분양권1 을 전매한다면 기존분양권 시행사와 계약후 전매로 매도하기에 새로매수한 분양권은 주택계약일이 취득일로 되어 취득세 중과가 될까요? 84제곱초과분양 주택은 건물분 부가세가 있던데요 취득세 납부시기에 취득가액을 정할때 부가세는 제외인가요? 예를들어 6억이 분양가인데 건물분 부가세가 5천이면 6억-5천 = 5.5억이 취득가액이 되나요? 취득가액을 정할때 확장비+시스템에어컨비+프리미엄 도 포함하나요? 프리미엄을 포함한다면 손피로 계산하여 지불한 매도의 양도세금까지 프리미엄으로 포함하여 취득가액을 정하나요? 취득가액 6억을 넘으면 취득세금이 2.3%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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