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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문의입니다. 배우자에게 몇년간 보내온 돈을 다시 돌려받아야하는 경우.2025-11-07 10:35
작성자

1015 대책 이후 계약을 하다보니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은 물론 제출 증빙서류가 산더미네요..

최대한 성실히 작성중에 있지만, 아무래도 다소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문의 글 올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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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가 자영업을 통해 번 돈을 배우자에게 전달해오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한쪽이 관리하는게 편해서,, 뭐 그러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만, 해당 돈이 커지다보니 대략 3억 정도의 돈을 다시 전달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증빙이 어렵지는 않으나 이걸 배우자에게 전달 받고 예금액에 4억(배우자로부터 전달 받은 3억+기존 제 예금 1억)을 작성하자니 너무 예금액이 커보이는게 혹시 문제의 여지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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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이런 경우 배우자로 부터 오고 간 금액을 지금이라도 증여처리 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6억 이하이니 소명이 나오면 소명하면 되는지? 이게 핵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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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금 낼 당시에, 여기까진 생각을 못해서 이계좌 저계좌에서 돈을 모아서 이체했다보니, 계약금에 대한 증빙서류낼게 마땅치않습니다. 이계좌 저계좌 왔다갔다한 금액들이라 당일 잔고확인서도 어렵고.. 남편한테도 일부 받은 금액까지 합쳐지고 복잡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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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이체한 이체확인증과 매도자에게 받은 영수증으로 증빙서류가 가능할까요?. 아님 이 부분도 예금액에 적어야하나요. 계약금 낸건 어디다가 적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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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우자에게 큰돈을 받아야 하는 경우 좋은 방안이 있는지요. 남편에게 모인 돈은 모두 주식과 코인에 있습니다. 


#아파트#부동산#분양#실전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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