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주택자이고 한 채는 실거주 한 채는 상생임대 예정입니다. 1.실거주주택 19년도 매수 25년 2월부 실거주 중 2.상생임대주택 26년 2월 매수예정(갭투자) / 26년 8월 전세계약 (직전임대차) /28년 8월 상생임대계약~ 30년 8월 매도예정 이 경우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활용하여 29년도 1월경에 현재 살고있는 집을 매도하고 약 1년 반정도를 전세 or 월세로 살다가 30년 8월에 비과세 매도하는걸 계획하고있습니다. 상생임대차 법이 26년 이후에도 연장된다면 제 계획대로 매도 시 2채 모두 비과세가 맞는지 궁금하고, 만약 29년 1월경에 현재 집을 매도 후 타 실거주용 아파트 매수한다면 2번의 상생임대주택을 팔때 1주택자가 아님으로 비과세 매도가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