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대책 이후 계약을 하다보니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은 물론 제출 증빙서류가 산더미네요.. 최대한 성실히 작성중에 있지만, 아무래도 다소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문의 글 올리게 되었습니다. 1. 제가 자영업을 통해 번 돈을 배우자에게 전달해오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한쪽이 관리하는게 편해서,, 뭐 그러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만, 해당 돈이 커지다보니 대략 3억 정도의 돈을 다시 전달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증빙이 어렵지는 않으나 이걸 배우자에게 전달 받고 예금액에 4억(배우자로부터 전달 받은 3억+기존 제 예금 1억)을 작성하자니 너무 예금액이 커보이는게 혹시 문제의 여지가 있나요? 결론: 이런 경우 배우자로 부터 오고 간 금액을 지금이라도 증여처리 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6억 이하이니 소명이 나오면 소명하면 되는지? 이게 핵심. << 2. 계약금 낼 당시에, 여기까진 생각을 못해서 이계좌 저계좌에서 돈을 모아서 이체했다보니, 계약금에 대한 증빙서류낼게 마땅치않습니다. 이계좌 저계좌 왔다갔다한 금액들이라 당일 잔고확인서도 어렵고.. 남편한테도 일부 받은 금액까지 합쳐지고 복잡하더군요. 계약금 이체한 이체확인증과 매도자에게 받은 영수증으로 증빙서류가 가능할까요?. 아님 이 부분도 예금액에 적어야하나요. 계약금 낸건 어디다가 적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3. 배우자에게 큰돈을 받아야 하는 경우 좋은 방안이 있는지요. 남편에게 모인 돈은 모두 주식과 코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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