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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세세입자가 있는 물건을 매수를 했습니다.
계약만료일에 맞춰서 잔금을 완료하고 현재 세입자를 내보낼 예정입니다(이때 주담대 없이 현금매수)
원래는 실거주를 하려했으나, 상황이 생겨 전세를 둬야할 상황인데 신규 임차(전세,반전세) 맞출때 신규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있을까요?
Ex. 소유권이전 후 몇개월 이후부터 세입자 맞출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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