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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아파트 처분 후에 동대문구에 11월에 입주 예정인 아파트 조합원 분양권을 매매를 하려고 합니다. 매매 후, 취등록세 납부시 일반분양자와 세율이나 계산 방법이 다르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일반분양자는 분양가 또는 공시지가로 계산하는건 아는데...조합원 분양권 취등록세가 더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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