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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 이렇게 적용되는게 맞는지 봐주세요!
둘다 비조정지역입니다!
혼인신고 전
저 오피스텔 24년 12월 취득
남편 아파트 23년 12월 취득
혼인신고 후
오피스텔 양도 25년 12월 양도시 양도소득세 60프로 부과(보유기간 1년이상 2년미만)
아파트 26년 1월 양도시 양도소득세 없음
남편 아파트 팔때 비과세 처리 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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