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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3년정도 다른 지역에 다녀와야합니다.
현재 집을 전세 줄건데 기간이 애매하고 3년뒤에 다시 올거라 딱 2년만 주려고 하는데요.
연장 안된다고 하고 임대인이 전입 안하면 신고하기도 하는거 같은데
딱 2년만 가능하다고 전세계약서에 명기하면 문제 안되나요? 아니면 잠시 공실로 해놓고 제가 다시오는 기간 맞춰서 전세를 내놓는게 나은가요?
다시 올때는 집 수리도 생각하고 있어서 2-3개월은 여유를 두고싶은데 이 정도 후에 전입신고 해도 괜찮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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