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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인데, 등기는 2022년 2월에 됐고요. 저희는 2021년 06월에 입주해서 살다가, 2022년 2월 말에 반전세주었어요. 저희가 외국 거주중으로 2024년 2월에 같은 가격, 묵시적 갱신으로 계속 임대 중입니다. 반전세 계약은 2026년 2월에 만료될 예정이고요. 2026년에는 시세대로 (5 % 이상임) 올릴까 하는데요.
저희가 2년 이후에 (2028년) 다시 입주할 예정인데, 살다가 매도하게 되도, 상생임대로 실거주 2년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혹은 2026년 재계약 시 5 %이하면 2+2 = 4년 장특공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저희는 1주택이고, 조정지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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