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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부부간에 이체받은 돈을 증여신고 없이 주식투자한 수익금은 증여금액에 안들어감2025-08-04 14:42
작성자

이체받은 돈을 증여신고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초 이체 받은 돈만 증여금액에 들어가고

이체 받은 돈으로 주식투자하여 증가한 수익금은 증여금액에 안들어감

국세상담(126번) 10명과 통화하여 상담원 전부 공통된 의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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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부동산#분양#실전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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