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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체받은 돈을 증여신고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초 이체 받은 돈만 증여금액에 들어가고
이체 받은 돈으로 주식투자하여 증가한 수익금은 증여금액에 안들어감
국세상담(126번) 10명과 통화하여 상담원 전부 공통된 의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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