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크에서 차근차근 자산을 불려가고 있는 빠이팅입니다! 지난 1,2편을 읽어보신 분들이 계실지 몰라서 간략하게 상황 설명드리겠습니다! '24년 6월에 낙찰받은 물건으로 8월 초에 잔금치르고 명도도 잘 마무리한 후에 8월 말에 아주 훌륭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제 날짜에 월세는 받아본적도 없고 지급명령에 채권압류, 명도소송에 이은 강제집행까지 진행 중이었고요. 5월말 기준으로 못받은 돈만 14백만원 가까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밀린 돈 다 받아냈고요. 오늘은 그 후처리에 대해서 써볼까 합니다. 참고로 저번글 이후에 밀린 돈을 받기 위한 추가 노력은 없었습니다.... 강제집행 전날까지 연락안하고 가만 있었더니 돈도 보내고 각서도 써서 보내고 하시더라고요 (이번달 월세 못받아서 다시 못받은돈 생긴건 비밀입니다.... ㅠ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지난 글에서 명도소송에 들어가기 전 채무자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급명령신청과 채권압류 절차를 소개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채권압류해제에 대해서 소개 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전자소송포털에 로그인 하신 후 서류제출 - 민사집행서류 - 채권압류 등 클릭합니다. 다음으로 압류해제및추심포기신청 클릭! 다음 나오는 화면에서 기존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번호와 관할법원을 입력하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올텐데요. 양식대로 쭉쭉 진행하시면 됩니다! 채권자의 입장에서 채무자에게 취한 압류조치를 해제하는 과정이다 보니 신청취지를 열심히 쓸 필요도 없고 첨부서류도 필요없고 송달료만 내면 되더라고요. 참고로 저희의 경우는 송달료 납부없이 제출했다가 송달료 납부명령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간단하죠?? 사실 제가 이 글을 쓰게 된 이유는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웬만하면 압류를 미리 풀어주지 말자.. 라는 교훈을 얻었고 그 교훈을 여러분들에게 공유드리고 싶었어요. 강제집행 전날에서야 임차인이 마음이 급해졌는지 전화도 오고 돈도 다 갚고 하더라고요. (밀린 월세에 이자는 물론 관련 소송비용까지 알뜰하게 다 받았습니다 ㅎㅎ) 작년 9월부터 9~10개월을 월세도 못받고 매일 독촉전화하면서 임차인한테 속고 또 속아놓고서 막상 돈도 받고 각서도 받고하니까 제가 임차인을 다시 믿어버렸네요.... 압류해제는 채무자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돈을 다 갚았음을 증명해야하기에 과정이 복잡할뿐이죠. 그런 번거로움을 해소해주고 앞으로 좋게좋게 좀 가보자는 의미에서 압류해제도 직접 해주었는데 한달만에 다시 월세가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ㅠㅠㅠ 다시 처음으로 돌아온 기분이어서 허탈하기도 하고 화도 너무 나서 그냥 집행해버릴까도 싶더라고요... 그래도 새로 임차인 구할때까지 공실로 있을것도 걱정이고 해서 연5% 적금 드는셈치고 처음부터 다시 지급명령도 신청하고 해보려합니다. 정말 최후의 수단으로 강제집행은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요!! 여러분들께서는 저와 같은 상황에서 절대.. 절대로!! 마음 약해지지 마시고 다시 한 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긴 글(어찌보면 넋두리일수 있는..)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번에는 새로운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모두들 성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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