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지금도 다양한 제도가 있습니다. 퇴직급여제도는 여러가지가 있고 그중 하나 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기금형이라는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추가되는 겁니다.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게다가 법적으로 제도를 변경 할려면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라 설정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기금형 도입은 2018년도에도 화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2018년도 개정안 내용을 참고해 봅시다. 위에서 퇴직금 제도 변경은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다는 법이 있었는데, 그에 따라 개정안에서도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이야기하며, 노사합의가 필요하다고 이야기 합니다. 동시에 계약형과 기금형 중 선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올해 기사를 참고해 봅시다. 민간과의 경쟁을 이야기합니다. 선택에 기금형을 하나 더 만들고 경쟁을 하라는 겁니다 **국민연금이 기금형 퇴직연금 사업자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방법이다. 국민연금과 민간 금융사가 경쟁하는 환경을 조성해서 수익률을 제고하겠다는 의미다.**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53217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53217 따라서 법이든 내용이든 dc형의 폐지가 어디에도 안 나오는데 카페 회원 분들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https://m.cafe.naver.com/likeusstock/1259084 https://m.cafe.naver.com/likeusstock/1259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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