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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관을 임명치 않는것은
중대한 국헌 문란 행위로서, 파면을 할수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 입니다.
저도 정계선 판사와 의견이 같습니다.
이럴경우 헌재는 재판관 9인이 채워질때까지
결정을 거부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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