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크에서 다시 태어난 주아27 입니다. 저는 법인투자스터디를 듣고 공투로 상가를 경매로 낙찰받아서 법인으로 상가 임대업을 하고 있습니다. 230평 규모에 21개 호실의 사무실이 있는데요~ 임차인이 늘어나면 늘어날 수록 통장에 찍히는 금액은 많아지지만 반면에 임대료를 안내는 임차인들이 있어서 머리가 아픈 나날들이 있더라구요~~ 이번에는 임대 보증금을 다 까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료와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고 여러차례 약속을 번복하며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에 마음을 단단히 먹고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약속 안지키는거 정말 너무 싫어요.ㅠㅠ 몇 개월을 믿고 기다려줬건만 돌아오는 건 잠수탄 임차인이네요~~ 그래서 어쩔수 없이 마음 단디 먹고 소송을 하기로 결심합니다. 우선 네이버에서 [전자소송]을 검색합니다. 그럼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사이트가 맨 위에 뜨지요~ (이미지를 클릭해도 접속은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이렇게 가독성 좋아 보이게 첫 화면이 보이실 거에요~ 가독성이 정말 좋아보였는데 막상 들어가보니 어디서 소송을 해야 하는지 찾을 수가 없었다는게 함정...ㅠㅠ 그래서 다음에 또 소송을 할 수도 있으니 차근 차근 경로를 남겨봅니다. 우선 회원가입을 안하셨다면?? 오른쪽 로그인 창 아래쪽에 [사용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저는 법인으로 소송을 하는 거라서 법인을 선택했어요~~ 어느 사이트나 회원가입 할 때 꼭 필요한 이용약관의 동의도 꼼꼼히 읽어보시고 동의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명확인입니다. 저는 법인이라서 사업자번호와 법인등록번호 모두 입력하였습니다. 대표자의 정보까지 모두 입력한 후에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소송 등의 진행에 대한 동의 후 모든 것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그인을 하면 소장신청란이 바로 보일 줄 알았어요~ 나름 홈페이지도 제작할 줄 아는 직업인데.. 어디에서 신청하는지를 한참을 못찾고 있다가 고객센터로 문의해봤는데~~ 본인들은 이용 장애에 대한 상담만 가능하다고,, 법률상담을 따로 받으라는 소리를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소송의 백과사전이나 다름없는 "셀프 소송의 기술"책을 펼쳐 들었습니다. 여러가지 사례에 대한 소장 내용과 경로들이 보여져서 너무 편히 찾을 수 있었어요~~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저의 경우는 임대차 비용을 지급하라는 소송이므로 [지급명령(독촉)신청]으로 신청하였습니다. 소송에 따라서 민사소장-민사본안에서 소장으로 접수 지급명령은 지급명령(독촉)신청서에 접수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은 민사신청에서 가능하다고 해요. 어떤 소송을 하느냐에 따라서 접수하는 곳이 다르다고 하여 갑자기 앞이 깜깜해질 뻔 했지만 셀송기만 있다면 뭐든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법률구조공단 132번에 전화하거나 접수하려는 법원 접수계에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문의해볼수도 있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 ) 문서 작성시에는 전혀 어려운 것이 없고, 작성 예시까지 나와있어서 선택을 눌러서 금액, 날짜, 이율 등의 빈 칸만 채워주시면 되기 때문에 정말 빠르게 소장을 제출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청구하는 금액을 토대로 인지세와 송달료도 자동으로 계산되어 나오기 때문에 걱정 1도 안하셔도 됩니다~ 내라는 금액 납부까지 완료하면 소송 끝!!! 정말 한 권으로 끝내는 셀프 소송의 기술 책 덕분에 소송을 진행하면서 한 걸음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법인도 개인도 소송할 일이 없다면 참 좋겠지만 건물주가 꿈이라면 꼭 필요한 책으로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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