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시아버지께서 당뇨로 식단 개선도 하시고 혈당 관리도 하셨는데, 결국 당뇨합병증으로 고생하시다 지난해 돌아가셨어요. 아무래도 식습관과 유전적 요인이 있을 것 같아 보험을 알아보던 중, 당뇨합병증도 질병후유장해특약으로 보장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당뇨합병증과 질병후유장해율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합리적인 제안서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거북이 제휴 공식보험설계사 변현진팀장입니다. 당뇨병은 혈당 관리만으로는 완전히 막을 수 없는 질병인데다가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길 수 있어요. - 당뇨병성 망막병증으로 시력을 잃었을 때 눈의 상태에 따라 5-100%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요. - 혈액투석을 하거나 신장 이식을 받으면 약 75%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발의 궤양이나 궤사로 절단하거나 관련 수술을 받으면 상태에 따라 5-100%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요. 질병후유장해율은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신체 손상 정도를 백분율로 나타낸 것인데, 이 비율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는데, 경미한 후유장해부터 보장하는 질병후유장해3%로 구성하시는것이 유리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에 가입하실 때는 질병후유장해율 기준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보험금 청구 시에는 진단서나 장애진단서가 약관의 기준과 잘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질병이나 수술이라도 보험사, 상품, 가입 시기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다르니 약관 확인은 필수예요. 보험사 및 상품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관련한 세부사항은 반드시 해당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내용은 모집종사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계약 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 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귀속됩니다. 보험회사 상품별, 성별, 연령, 직업에 따라 가입 가능한 담보와 보장금액, 보험료 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병후유장해 1억 질병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 발생 시 (3~100%) => 1억원 × 장해 정도에 따른 보상 ▶당뇨병 진단금 당뇨병으로 진단받으시면 1,000만원/최초1회 (단, 가입일로부터 1년 후부터 보장 시작) - 당뇨보장 시작 전에 이미 당뇨 진단을 받으신 경우에는 보험료를 돌려드리고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 당화혈색소(HbA1c) 수치가 6.5% 이상일 때만 당뇨병으로 인정됩니다. ▶통풍 진단금 통풍 진단을 받으시면 1,000만원/최초1회 (단, 가입 첫 해에는 500만원만 지급) ▶원발성 고혈압 치료비 고혈압으로 진단받고 180일 이상 약물치료를 받으시면 1,000만원/최초1회 - 가입 후 1년이 지나야 보장이 시작됩니다 - 보장 시작 전에 이미 고혈압 진단을 받으신 경우에는 보험료를 돌려드리고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 원발성 고혈압은 다른 질병으로 인한 것이 아닌 단독으로 발생한 고혈압을 말합니다. 원발성 고혈압 약물치료는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의사가 처방한 고혈압 치료제를 180일 이상 복용해야 합니다. - 다른 질환 치료나 예방 목적이 아닌, 고혈압 치료가 주목적이어야 합니다. - 처방받은 약은 213(이뇨제), 214(혈압강하제), 217(혈관확장제) 및 219(기타의 순환계용약)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말합니다. 보험사 및 상품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관련한 세부사항은 반드시 해당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병후유장해특약은 영구적인 신체·정신 손상을 폭넓게 보장합니다. 암, 심장질환, 뇌졸중부터 당뇨, 치매까지 대부분의 질병 후유증이 보장되며, 마비, 절단, 실명 등 장해 상태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후유장해가 발생할 때마다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고, 상태 악화 시 추가 지급도 가능합니다. 장해율(3~100%)에 따른 차등 지급으로 만성질환 후유증에 대비할 수 있어 현대인에게 필수적인 특약입니다. 다만, 질병후유장해3% 특약은 보험료가 다소 높아서 선뜻 구성하기 쉽지않지만, 문의주시면 32개 보험사 비교하여 가성비있는 플랜으로 제안드리겠습니다. 상기 내용은 모집종사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계약 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 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귀속됩니다. 에이플러스에셋 준법감시필 : 25-0616-0949 (2025.06.16 ~ 2026.06.15)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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