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산재보험과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비교 가입자가 선택한 기준보수 등급(1~4등급 50%, 5~8등급 40%, 9~12등급 30%)에 따라 납부 보험료의 30%에서 최대 50%를 서울시가 5년간 환급 지원 서울시 자영업자 산재보험 지원사업 ○ 신청기간 : 6.16. ~ 12.31. ※ 예산소진 시 신청 및 지원이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신청대상 :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한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 서울시 지원사업 신청 전, 근로복지공단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먼저 가입 ○ 지원기간 : 최대 5년간 지원 (※ 지원금 수혜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지원목표 : 1,000명(2025년) ○ 지원내용 : 최대 5년간 매월 납부 보험료의 30~50%를 환급 - 기준보수 1~4등급 50%, 5~8등급 40%, 9~12등급 30% 실비 지원 ○ 신청방법 - 온라인 :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누리집 > 지원사업 > 신청하기 - 오프라인 : 가까운 서울신용보증재단 25개 지점 또는 자영업지원센터 방문 ○ 문의 : 자영업지원센터 콜센터 1577-6119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 수행) ○ 가입대상 :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또는 그 사업주의 무급가족종사자(배우자 또는 4촌 이내 친족) ○ 기준보수 : 가입자는 월 단위 기준보수액(1~12등급) 중 하나를 선택하여 납부 ○ 월보험료 : 업종별 상이 (업종별 산재 발생빈도 반영) ○ 보험혜택 : 업무상 재해 발생 시 8종의 보험급여 신청 가능 ○ 문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2014807?utm_medium=email&utm_source=npcrm&utm_campaign=mediahub&utm_content=npcrm_content&utm_term=npcrm_mail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2014807?utm_medium=email&utm_source=npcrm&utm_campaign=mediahub&utm_content=npcrm_content&utm_term=npcrm_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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