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S | 대통령 SS+ | 국무총리,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내 10대기업 회장, 서울시장, 주요당 당대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3대 언론사 사장 SS |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부 장관, 검찰총장 경기도지사, 주요당 다선의원, 부총리 국회부의장, 부총리감사원장, 감사원장 S+ | 국가정보원장, 국가안보실장, 경찰청장 주요부처 장관 (부총리급 교육부, 기재부 제외) 원내대표, 대통령비서실장, 주요국 대사 거점 국립대학교 총장(서울/충남/부산/경북 등) 한국은행/수출입은행 총재, 산업은행 총재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S | 초선 국회의원, 차관급, 검사장, 국회 위원장급 합동참모의장, 국무조정실장, 광역특별시장, 도지사 기타 메이저급 언론사 대표, 주요청장, 소방청장 서울/경기 지방경찰청장, 국립대학교 총장, 교정국장 지방법원장, 금융감독원장, 한국거래소 이사장 -------최고위직(이동시 동향파악, 뉴스 대서특필)------ AAA | 주요부처 국장, 광역부시장, 부장판사, 주요국 영사 기타국 대사, 시장, 군수, 교육감, 참모총장 서울시 5대 구청장*, 경찰 치안감급(지방경찰청장) 국립대학병원장, 주요 당대표의원 보좌관* 지방교정청장, 교정본부 교정정책단장, 차장검사 AA+ | 부장검사, 경찰 경무관급(지방경찰청 부장) 국내 기타 대기업 회장, 국내 10대기업 임원 구청장, 부시장, 부군수, 시도교육청 교육장 연합사령관, 주요 언론사 주필, 교도소장 주요부처 과장(비고공단 부이사관급) AA | 주요부처 과장(서기관급), 평판사, 경찰서장 장성급 장교(여단장, 사단장, 군단장), 군참모장 세무서장, 기타위원회장, 소방서장, 국립도서장 지방자치단체 국장급, 시도교육청 부교육장 1등 서기관(외교부), 보건소장, 주요 사립대학교장 광역시의원 위원장, 주요청장, 로펌 에이스 변호사* 소형 교도소장, 교정본부 과장, 철도경찰서기관 전문경력사무관 가급* A+ | 평검사, 공기업장*, 국립대학교수*, 명문사립대교수* 경찰 경정급(경찰청 계장급 이상), 주요부처 사무관 지방자치단체 과장급, 읍면동장 영관급 장교(중령~대령급 대대장), 공립학교 교장* 공립학교 행정실장, 2등서기관(외교부) 국내 기타 대기업 임원, 광역시 의원* 기타위원회 국장급, 헌법재판소 선임헌법연구의원* 기초자치단체 실-국장급, 주요정부재단 이사장 교육청 장학관, 대형로펌 변호사, 소방서 소방령급 교정기관 과장, 법무연수원 교수, 교정의무관 철도경찰사무관(철도사무장) -------고위직(어딜가나 대우받음, 엘리트 집단)------- A | 경찰 경감급(지구대장), 공기업 과장, 대기업 부장급 국립대학 조교수, 보건소의원 의사*, 공립학교 교감* 지역농협조합장, 사립대학 교수*, 경찰 수석수사단장 소방서 소방위급, 광역지방자치단체 팀장급(6급) 약무관(국가소속 약사), 전문경력주무관 나급* -------하급관리(중상급, 사회적으로 우호 대우)------- BB | 7급 주사보, 행정일반공무원, 공기업 평사원 경찰 경위급(파출소장), 소방서 소방장급 중교등학교 평교사(교무부장, 교과부장 등)* B | 중고등학교 평교사*, 위관급 장교(중대장)* B- | 경찰 경사급(치안센터장), 소방서 소방장급, 군무원* -----사회기여(직업적 명예보다 사회적 기여인정)------ C+ | 부사관급 군인, 공립 초등학교 교사* C | 경찰 순경 이상, 9급, 사립학교 교사* -------------평균(권력말단/거의존재X)------------ *보건소의원 의사: 5급 상당에 해당하나 실질 영향력 미미*전문경력주무관 나급: 7급 상당으로 동급분류 주사(6급) 또는 사무관(5급)의 부하직원이나 해당 전문 분야 영역에서 인맥과 함께 상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전문경력사무관 가급: 5급 상당으로 동급분류 서기관(과장급)의 부하직원이나 해당 전문 분야 영역에서 인맥과 함께 막강한 영향력 행사 가능중고등학교 평교사: 7급 대우이나 실질 영향력 미미, 학교 기관장의 영향력 아래에서 권한 행사력 부족중고등학교 평교사(교무부장, 교과부장 등): 평교사와 동등하게 7급 대우이나 교감과 함께 직속 평교사에 권력 행사 가능사립학교 교사: 권력행사 불가능. 다만 밸런스 조정을 위해 추가공립 초등학교 교사: 7~8급 대우이나 중고등교육기관에 비해 생기부, 학업진출 등 중대한 사항에 대한 결정력 X사립대학 교수: 기관 내에서의 영향력은 크지 않으나 논문, 연구 등 사회적/학문적 영향력 고려공립학교 교감: 5급 대우이나 학교 기관장 영향 아래에서 교무부장과 함께 권력 2인자. 실질적인 독단 권력 부족공립학교 교장: 4급 대우이나 소속 중등교육기관 이외의 기관에 대한 영향력 없음. 처우나 보수는 확실히 4급 이상 대우.공기업장: 3~4급과 독대 가능하나 해당 기업의 사업과 관련된 중앙부처의 실무자(사무관) 등과 만남에 있어 을의 입장. 당장 모 중앙부처 사무관이 모 공기업에서 받은 법카로 3,000만원 긁었는데 공기업장이 모른척 해줬던 사건만 봐도 답나옴.위관급 장교: 5급 대우이나 과대평가. 대위로는 국방부 또는 중앙국방기관 진출 불가. 중대장 내에서의 영향력 한정.주요 당대표의원 보좌관: 주요당 당대표와 상시 함께하며 막강한 정보력 펼칠 수 있음. 추후 공천 기회도 덤.로펌 에이스 변호사: 일반적인 인식은 더 좋은 편일 수 있으나 실질적인 권력은 서기관급에서 정리. 이때부턴 정보력/로비 싸움. 또한 로스쿨 제도로 인해 변호사 위상 하락 영향.국립대학교수: 기관 내에서의 영향력은 크지 않으나 논문, 연구 등 사회적/학문적 영향력 및 명예 고려.명문사립대학교수: 기관 내에서의 영향력은 크지 않으나 논문, 연구 등 사회적/학문적 영향력 및 명예 고려서울시 5대 구청장: 해당 지역의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독립적인 영향력 행사 가능. 구청장 허가 없이는 건물도 못올림.광역 시의원: 정무직공무원으로 급수가 정해져있지 않으나 해당 광역자치단체 자체예산 편성에 대한 권력을 쥐고 있으므로 5급 이상 대우(동장급)군무원: 3급 군무원부터 9급 군무원까지 다양하게 존재하나 사회적 위상과 더불어 직속기관 내에서의 위상도 처참하다. 더불어 권력행사는 거의 할수 있는것이 없기에 7~8급 대우.헌법재판소 선임헌법연구의원: 4급 상당이나 의견 전달 이외의 실질적인 행정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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