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 두분다 60대 이신데 요즘들어 체력도 많이 약해지시고 자꾸 병원도 들락날락 하시네요.. 아버진 무릎이 너무 아파서 요즘 걷는것도 힘들어하세요ㅠ 찾아보니까 장기요양등급신청 꼭 누워계시는 분만 가능한건가요?아님 거동은 가능하지만 힘들어하시는 경우도 장기요양등급 나올수있나요? 또 신청하면 얼마나 걸리나요? 홈쇼핑 광고보니깐 장기요양보험인가 있다던데 뭔가요? A. 안녕하세요~ 거북이투자법 공식설계사 친절한전팀장 입니다 :) 최근에 장기요양등급신청에 대한 문의가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신청은 본인이나 가족이 직접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신청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전화하시거나,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셔도 되고, 공단 홈페이지 → 민원신청 → 장기요양등급신청 메뉴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장기요양등급신청이 접수되면 1주일 이내에 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 후, 공단에서 지정한 병원을 안내해주며, 해당 병원에서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등급 심사는 약 한 달 이내에 결과가 통보됩니다. 장기요양보험은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았을 때. 즉, 국가에서 혼자 일상생활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요양서비스를 해줍니다. 집에서 받는 서비스도 있고 요양원같은 시설에서 받는 서비스도 있지요. 그러면 보험사에서 매달 특약 보장을 통한 보험료를 보장 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재가시설보험이라고 칭합니다. (상기 내용은 모집종사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계약 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 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귀속됩니다) 추천 플랜입니다. (보험회사 상품별, 성별, 연령, 직업에 따라 가입 가능한 담보와 가입금액, 보험료 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게 되면 국가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급에 따라 한도액은 달라지구요. 일부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데 이 부분을 대비해 보험으로 준비하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문의해 주세요. https://open.kakao.com/o/stFfYjyh 에이플러스에셋 준법감시필 : 25-0602-0875 (2025.06.02 ~ 2026.06.01)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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