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태양광·풍력 세액공제 2028년 종료 추진…원전·배터리는 혜택 유지 미국 상원이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구조를 전면 손질하는 예산안 초안을 내놓으면서,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산업 전반에 충격이 예상된다. 로이터통신은 16일(현지시각) 미 상원 재무위원회가 2028년까지 태양광·풍력 세액공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화당 주도 예산법안 초안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바이든 행정부가 2022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도입한 청정에너지 세제 혜택의 구조를 뒤흔드는 것으로, 산업계와 정치권 모두에서 논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태양광·풍력 세액공제 조기 종료…수력·원전은 혜택 유지 상원 재무위원회가 마련한 이번 예산안은 기존 2032년부터 단계 축소 예정이던 태양광·풍력 세액공제를 2026년부터 60%로 줄이고, 2028년부터는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면 수력, 원자력, 지열 발전에는 2033년까지 100% 세액공제를 유지한 뒤, 2036년까지 점진적으로 종료하는 방식으로 차등 적용된다. 위원회 의장인 마이크 크레이포(Mike Crapo) 상원의원은 이 같은 조정이 “지속가능하고 일관된 전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화당 측은 태양광·풍력의 간헐성을 문제 삼으며, 원전 등 기저발전 중심의 에너지 전략에 방점을 두고 있다. 이번 법안은 하원에서 지난달 통과된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보다 다소 완화된 형태다. 하원안은 공제 혜택 적용 시점을 ‘설비 가동일’ 기준으로 제한했으나, 상원안은 ‘건설 착수 연도’ 기준으로 조정하며 유연성을 부여했다. 또한 하원에서 폐지됐던 세액공제 제3자 이전(transferability) 조항도 상원안에서는 유지됐다. 업계 반발 거세…배터리·첨단제조 세제는 현행 유지 재생에너지 업계는 이번 조치가 산업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미국 태양광산업협회(SEIA)의 아비게일 로스 호퍼(Abigail Ross Hopper) 회장은 “이번 입법은 미국 경제의 대표적 성공사례 중 하나인 청정에너지 산업의 성장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세액공제 축소 소식이 전해진 직후, 태양광 인버터 기업 인페이즈 에너지(Enphase Energy)와 패널 제조사 선런(Sunrun)의 주가는 각각 16%, 28% 급락했다. 전력업계도 대규모 투자 취소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미국과 주요국의 민간 전력회사들을 대표하는 산업 협회 에디슨전기연구소(Edison Electric Institute)는 하원안 기준으로 2025~2032년 사이 약 75GW 규모의 신재생 발전 프로젝트가 무산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상원안이 일부 조항을 완화했지만, 업계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다는 입장이다. 반면 배터리 등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AMPC, Advanced Manufacturing Production Credit)는 현행 IRA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상원안은 하원이 삽입했던 2031년 종료 수정 조항을 삭제해, 2032년까지 공제를 유지하도록 조정했다. 이는 한국 배터리 기업을 포함한 글로벌 첨단제조업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법안은 또 중국 등 외국 ‘적성국’에서 조달된 부품·광물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상장기업 등 일부 기업에는 예외 조항이 적용된다. 한편 가정용 태양광 패널, 전기차 구매, 에너지 효율 기기 등 소비자 대상 세금 혜택은 상·하원 모두에서 폐지된다. 상원은 오는 7월 4일 독립기념일 이전 법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향후 하원과의 조율 과정에서 추가 수정이 이뤄질 가능성도 남아 있다. https://www.impacton.net/news/articleList.html?sc_section_code=S1N8&view_type=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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