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재건축중인 집에 거주중이며 2년정도 뒤에 완공될 신축이 29층중에 20층정도 올라간 상태입니다. 신축 진행중인 집에서 머리가 너무 아팠고 현재 재건축진행중인 집도 지금부터 머리 터질것 같아 현재 집을 매도하고 같은 집에 전세로 살기로하고 같은 날에 매도계약과 전세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1. 매도(현재집) - 계약서 작성 : 4/21 - 잔금일 : 5/23 2. 전세(현재집) - 계약서 작성 : 4/21(매도계약서 작성시 동시 작성) - 잔금일 : 5/23(매도 금액에서 제하고 잔금일 계산하기로 함) - 전세기간 : 2025년 5/23~2027년 5/22 3. 주요 이슈 내용 (1) 신축 진행중인 아파트가 전세기간 만료전 입주기간 도래할 경우(27년 2월 입주예정) --> 계약서 특약부분 7항 (2) 재건축 원활히 진행시 세입자 이주문제(제가 전세기간 남았다고 안 나간다고 버틸수 있어서~~^^) --> 계약서 특약부분 8항 4. 검토부분 - 계약서 8항은 제대로 기술된 것 같은데 7항에서 제가 2월 입주예정이고 보통 1~2달 준다고 봤을때 협의한다고 되어있으면 전세자금 못 돌려받는 상황도 생길것 같아 문구를 입주기한에 맞추어 전세자금을 반환한다로 수정해 달라고 하니까 부동산에서 하는 말이 너무 민감하시다, 다들 이렇게 한다라고 하시면서 제가 너무 깐깐하게(?)하는 것처럼 말씀하셔서 이게 맞나 싶어 글 올립니다. 비슷한 글 여러 번 올려 죄송하구요... 전세 계약이 처음이고 직업병이 있다보니 궁금한 것들이 많아서 그러니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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