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크에서 꼭 성공한 사람으로 남고 싶은 풀세팅입니다~^^ 최근 수도권 아파트 물건에 계속 입찰을 하고 있는데요~ 평소와 똑같이 물건 검색을 하다가 이 물건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하면 경쟁을 피할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다가 발견한 아파트!! 이 물건은 성남시 고등지구에 위치한 아파트인데요~ 공공분양 아파트로 2021년식, 603세대, 25평, 15층 중 6층 물건이었어요 등기부등본을 보니 채무자(소유자)는 분양가 4억원대로 정말 저렴하게 분양을 받았더라고요! 현황조사서에 채무자(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다고 기재되어있고 전입세대 열람내역에도 채무자(소유자) 외에 전입한 사람은 없고 매각물건명세서에도 낙찰자가 인수할 것이 전혀 없어 권리분석상 문제가 될 것은 없는 안전한 물건이었습니다. 이 물건의 경우 실거래가에서 조회되는 사례가 전혀 없었고 네이버부동산에도 매매 물건이 하나도 없었는데요~ 공공분양 아파트로 전매제한이 걸려 있어서 거래를 할 수 없는 아파트였습니다. 이 물건은 전매제한이 걸려있어서 매매거래를 할 수 없는 아파트였는데요. 낙찰받으면 나중에 매도할 수 있는지 확인해 봤어요 국가나 지자체, 금융기관 및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채무를 이행하지못해 경매나 공매로 나온 경우에는 전매제한기간 중에도 전매가 가능하더라고요 감정평가서에는 기존 경매물건 평가사례와 인근 아파트 가격을 참고해서 감정가를 결정했다고 나와 있었어요 감정평가서에도 거래사례로 나와있는 인근 아파트가 10억 전후여서 이 아파트 매도가격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서 자세히 조사해보기로 했어요 실거주 할 수도 있을까 싶어서 직접 현장에도 다녀오고 주변 부동산에 들러 매매가격, 전월세 임차가격을 확인해 봤습니다. 방문했던 부동산에서는 감정평가서에 나온 인근 아파트보다는 입지나 선호도가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지금 최저가는 저렴하다! 임대(전월세) 수요도 충분하다! 라고 하더라고요. 입찰기일에 법원에 가는 도중에도 입찰표를 적어서 제출하기 직전까지도 입찰을 해야하나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왠지 단독낙찰일 것만 같았거든요 ㅎㅎ 최저가에서 조금만 더 써서 입찰을 했습니다. 예상대로 단독낙찰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즈음 지나서 확인해 보니 불허가났더라고요! 경쟁을 어떻게 하면 피할수 있을까? 그리고 수익내면서도 낙찰을 받을수 있을까? 두가지를 고민하면서 골랐던 물건이라서 여러모로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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