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크에서 차근차근 자산을 불려가고 있는 빠이팅입니다 오늘은 조금 색다른(?) 경험담을 가져와봤습니다. 다름아닌 1966년에 건축된 단독주택 매도후기!!! 사실 제 소유의 주택은 아니었고요. 남자친구의 어머님이 상속받으신 물건입니다. 남자친구가 3년째 집이 안팔린다고 고민을 하고 있길래 제가 행크에서 배운 지식을 활용해서 올해초부터 매도를 도와주고 있었는데요. 먼저 간단하게 물건 소개부터 드리고 어떤 방법을 사용했는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무려 1966년생..... 사실 물건의 위치는 꽤나 괜찮습니다! 숭실대입구역에서 도보로 5분 정도 걸리는 곳이고 평지에 위치해 있거든요. 문제는 건축한지가 무려 60년이 다되어가다보니 실거주 목적보다는 철거 후에 신축할만한 분들에게 소개가 되어야하는데 그런 분들은 찾기가 어렵다는 점이었습니다. 게다가 최근 몇년간 대출금리가 높기도 했고, 대지면적이 70평 정도다보니 매수희망자를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남자친구에게 직접 가족들이 철거하고 신축하는 것은 어떨지 제안을 해볼까도 했는데 조금 알아보다보니 건축설계부터 구청에 허가도 받아야하고 아직 제가 도전할만한 그릇이 안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매도를 도와주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먼저 물건을 마음에 드는 한 사람만 찾으면 된다는 마음가짐으로 서울에 있는 부동산에 다 뿌려보면 한명은 관심이 있겠지 생각하고 정말 부동산 1000곳에는 매도의뢰 문자를 돌린 것 같습니다. 부사님들 연락처는 한방부동산 홈페이지에서 플러스알파님이 소개해주신 알파카 프로그램을 활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체문자는 네이버에 검색해서 나오는 첫번째 사이트를 활용했습니다. 하루에 3개구의 부동산씩 뿌려보자는 마음으로 첫날은 동작구, 강남구, 용산구 둘째날은 서초구, 송파구, 영등포구 이런 방식으로 매도의뢰 문자를 돌렸습니다. 확실히 그 후부터 매주 평일 주말을 안가리고 여러 부동산에서 집을 보러오시고 몇몇 부동산은 용도변경 후 매도는 어떻냐는 등 일이 조금 진행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확실히 개인보다는 부동산 공급업을 하는 법인들에서 연락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러던 중 저번주에 신축공급을 주로 하는 한 법인에서 매수의사를 밝혔고 부동산에서 바로 계약서 초안을 보내왔다고 하더라고요. 이때만해도 계약이 잘 끝날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가계약금을 당장 넣을 것 같던 매수희망자가 연락이 갑자기 두절되고 입금도 안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음날에 법인 내부회의에서 다른 지역의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결정되어 계약을 취소하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하지만 다들 눈치채셨겠지만 이 글이 쓰여졌다는 사실은 결국 매도계약이 체결된 것이겠죠!! 실망하고 있던 찰나에 이틀 후 원래 매수하려던 법인은 아니지만 본인 가족명의로 매수하고 싶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즉시 가계약금이 들어왔고, 바로 어제 금요일날 계약서 작성까지 잘 마쳤더라고요 ㅎㅎ 제가 다 뿌듯한 하루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번에 배운 사항 몇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수자들은 구청에 허가를 신청한 후 철거하고 신축을 목적으로 하였기 때문에 크게 2가지를 특약으로 요청했습니다. 1. 허가가 안 날 경우에는 배액배상 조건없는 계약해제 2. 허가난 경우 중도금 지급 후 공사시작 사실 가장 깔끔하게 하려면 일반 매매계약처럼 진행한 후에 매수자가 허가도 신청하고 공사를 시작하면 좋겠지만 조금이라도 공사기간을 절약하기 위한 매수자들의 조건이었습니다. 흔한 케이스는 아니다보니 많은 공부를 해보았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1. 동의하지만 단서조항으로 허가 불승인사유가 매수자 귀책(설계미흡 등)일 경우 배액배상 2. 소유권 이전 후 공사시작 으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1번의 경우 매수자들의 입장에서는 허가가 혹시 안날경우 큰 손해를 입을 수 있기때문에 당연히 특약으로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매도자 입장에서도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기 위해 단서조항을 추가했습니다. 2번의 경우 매수자들은 하루라도 빨리 공사를 진행해서 대출이자를 하루라도 줄이고 싶어했습니다. 다만 소유권이전 전에 공사를 시작했다가 만약에 사고가 발생한다면 책임소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 공사는 매수자들이 진행하였지만 소유권이전 전이라면 건축주는 현 소유주들이기 때문에 누가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는 지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대부분 건축주 역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시작은 소유권 이전 후에 진행하는 것으로 특약을 수정하였고, 그에 대한 단서조항으로 '매도인은 건축허가과정에 적극 협조한다'는 문구를 넣었다고 합니다. 이번 매도를 도와주면서 결국 좋은 물건은 어떻게든 주인을 찾아간다고 느꼈습니다. 계약이 한 번 틀어졌다가 해당 물건을 좋게 본 법인의 대표분이 놓치기 아까우셔서 본인 가족명의로 진행한다고 하셨더라고요. 다만 본 물건처럼 개인명의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여러 부동산에 매도의뢰를 하는 방식으로 최대한 많이 소문을 내야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매도나 전세가 잘 안나간다 싶으시면 동네 부동산만이 아닌 여러 부동산에 널리널리 의뢰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