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인어른 명의로 땅이 조금 있었습니다. 공시지가 5천만원 정도, 나머지는 아무런 재산도 없습니다. 2. 장인어른이 머리를 심하게 다쳐서 거의 중증 와상환자로 누워 계십니다. 3. 병원비 절감을 위해 = 건강보험료 등급을 낮추기 위해 장인어른 명의 땅을 처남에게 양도? 상속? 했습니다. (반년전 장인어른이 그래도 눈깜빡임등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할때 모든 가족들 동의하에) 4. 그때 당시 취등록세? 개념으로 4~500만원 정도 처남이 냈다고 합니다. 5. 1년이 다되어가는 지금 장인어른이 아직 돌아가시진 않았지만 상태가 위중하셔서 오늘내일 하고 계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처남에게 갑자기 상속세가 1천만원정도 발생된다고 합니다. 6. 처남은 먹고 살기 바쁜데 장인어른 병원비 때문에 팔리지도 않고 돈도 안되는 땅을 자기가 소유하게 되었다고 누나들 대신 내가 독박 썼다며 상속세 1천만원 못내겠다고 뻐팅깁니다. 7. 안그래도 없는 처가집 살림에 장모님이 그래도 아들이라고 누나들은 아무것도 안해주고 처남한테는 저 땅이라도 넘겨준건데 처남은 6번처럼 괘씸하게 나옵니다. 하지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좋게 해결하고 싶습니다. 7. 이런 상황에서 그냥 저 공시지가 5천만원짜리 땅을 헐값에라도 팔고 상속세 내고 나머지라도 처남 가져가고 그냥 입닥치라고 하고 싶습니다. 이럴때 해당 땅을 빨리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공시지가 기준으로 경매를 넘긴다든지, 아니면 공시지가보다 좀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 통해서 내놔야 하는건지 그냥 최대한 빨리 털고 처남이 더 이상 쫑알쫑알 거리지 않고 그냥 그거라도 먹고 떨어지라고 하고 싶어서요. 가족들끼리 돈 몇천 갖고 이런저런 말나오는것도 싫어서요. 혹시 이런거 처리하려면 세무사를 통해야 할런지, 어떻게 처리하는게 가장 좋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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