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치매보험에는 인지지원등급 받고 노치원 다니면 매달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있다고 들었어요. 인지지원등급 들어가있는 치매보험 가입조건하고 어떻게 보장 되는지 궁금해요. 50세면 보험료가 얼마나 될까요? 인지지원등급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신체 기능은 양호하지만 경증 치매 등 인지기능 저하로 돌봄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2018년 1월에 신설된 등급이에요 장기요양등급 1~5등급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주야간보호센터, 복지용구 구매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서 치매보험 가입할 때 필수로 넣어드리거든요 상기 내용은 모집종사자 개인적인 의견으로, 계약 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귀속됩니다 인지지원등급 받으면 가입한 보장금액을 매달 받을 수 있게 구성한 50세 여성 제안서 입니다 30세~75세까지 가입 가능하고 보장 기간은 90세, 95세, 종신까지 선택할 수 있어요 보험회사 상품별, 성별, 연령, 직업에 따라 가입 가능한 담보와 가입금액, 보험료 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사 상품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세부사항은 반드시 해당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 1~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고 주야간보호 이용 시 월 1회 한도로 50만원 지급 / 복지용구 이용 시 월 1회 한도로 20만원 지급 장기요양 1~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았을 때 최초 1회 1천만원 지급 각 특약별로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았을 경우 보험료 납입이 면제됩니다 즉, 인지지원등급 받으면 보험료 납입은 면제되고 진단비 1천만원 지급받고 인지지원등급만 탈락되지 않으면 주야간보호센타 이용과 복지용구 구매시 매달 70만원을 9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어요 (설정한 만기까지) 장기요양 1~2등급 판정을 받고 사망할 때까지 시설급여 이용 시 월 1회 한도로 100만원 지급 요양원 입소는 보장을 길게 해드리기 위해 만기를 95세로 설정했어요 (종신설정도 가능) 장기요양 보장개시일은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며,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기 요양 1~5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계약일로부터 보장개시됩니다. 치매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며, 부활(효력회복)한 경우 부활(효력회 복)일로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 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중증치매상태ˮ, “중등도치매상태ˮ 또는 “경도치매상태ˮ를 진단받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더 많은 보장을 원하시는 경우 치매보험 상품을 중복가입하여 한도를 높히는 방법도 있습니 다. 기존 치매보험의 보장내용 점검이 필요하시거나 리모델링 필요하신 분들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보험 라니ˮ에게 문의하시면 전문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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