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보유중인 1주택을 매도 계약하고 아직 잔금은 안치룬 상태입니다 갈아타기를 하려고 알아보고 있는데 매수하고자 하는 아파트를 계약 한 이후에 잔금전 토지거래허기나 조정지역,투기과열지구으로 묶이면 어쩌나 하는 고민입니다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실거주 의무 때문에..) 1. 조정지역지정시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2년 실거주 의무가되는게 매수시점의 계약일 기준인지, 잔금일 기준인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2. 또 매수 계약 시점에서 무주택일 경우에만 2년 보유고 만약 1주택자라면 2년 거주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저의 경우는 현재 계약만하고 아직 잔금 전이라 무주택자로 보는지 1주택자로 보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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