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연장을 합의하여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습니다. 임차인분이 전세대출 연장을 위해 은행에 연장 신청을 했는데, 계약서상 날짜가 하루 초과됐다고 다시 변경한 계약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예컨대, 25년 3.27- 27년 3.27일로 계약서에 되어 있는데, 27년 3.26일로 정확히 2년을 맞추어야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은행에서 날짜만 변경한 계약서를 다시 만들어서 임차인, 임대인에게 퀵으로 서류를 보내면서 도장만 찍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변경된 계약서를 한장만 작성해서 은행이 가져가면, 임대인인 저는 변경 전 계약서만 갖고 있게 되는데, 추후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저도 변경된 계약서를 다시 받아둬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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