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월세로 살고 있는 오피스텔 (보증금 2억 / 월세 90) 을 전세로 전환하기로 하였습니다. (보증금 3억 8천) 3년 전 월세로 들어올때 근저당이 1억 9천이 있었는데요! (농협에 5천 / 신한은행에 1억4천) 제가 사는 동안 임대인분께서 1억을 상환하셨고, 농협 5천은 모두 갚으셔서 현재 근저당말소등기신청중이고, 신한은행에 남은 9천 중, 5천은 제가 전세금을 드리면 상환하고 4천만원만 남겨놓겠다고 하십니다. 현재 매매가 5억 5천정도 하는 오피스텔인데 안전할까요!? 최근 일주일 전 저와 같은 평수 전세 거래가는 4억 2천이였고, 주인분께서 3년 후 매수 계획이 있으셔서 3년만 살다 나가는 조건을 특약으로 넣고 시세보다 낮게 계약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약에 1. 현재 남은 근저당 4,000만원 외에 추가 대출은 받지 않는다. 2. 전세 자금 받고, 신한은행 5,000만원은 상환하여 총 근저당은 4,000만원으로 고정한다. 3. 전세보증보험 가입에 동의한다. 이런 특약을 넣기로 하였는데 제가 더 안전장치를 해둘 부분이 있을까요!? + 전세 자금 받고 신한은행 5,000만원 상환 후 남은 채권이 4,000만원이라는 걸 세입자인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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