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주택구매 당시 전세세입자분은 2022년도에 나가셨는데, 제가 사정상 못들어왔고, 전세가격을 올려받았습니다. 새로운분을 2022 0215 : ~ 2024 0214 전세 4억8000계약 2024 0118 : ~ 2026 0117 전세 4억2000재계약 하였습니다. 저는 다른 지역 주택을 구매하게되어 2025 03월에 현시점에서 세안고 매도 하려고 합니다. 질문1. 20240118 지방에 있는 주택이라 재계약시점에서 전세계약 만기날에 딱 맞추지않고 일주일정도 빨리하였습니다. 상생임대인이 적용이 될지요? 질문2. 이분들이 2026 0117까지 계약 되어있는데 , 지금 시점에서 집매도를 해도 이분들이 2026 0117 까지 사신다면 상생임대인이 적용되는건지요? 질문3. 제 주택 구매하려는 분은 실거주 목적이시라고 했는데 양측이 협의하여 0117보다 일찍 나가시게된다면 24개월을 채우지 않게 되니까요. 그럼 상생임대인 제도 적용을 못받는것인지요? 질문4. 그렇다면 계약금만 받고 잔금은 2026 0117에 받는 계약으로 특약을 해서 이분들이 2년을 다 살게 해드리면 상생임대인을 적용받으시는지요? (이건 가능하다고 해도 고려안하는 부분인 매도차익의 이자분이 10개월 정도되면, 양도소득세랑 큰차이가 없다고 보는부분이 있어서요. 차액이 크지않습니다. ) 질문5. 현시점에서 시세차익이 이거저거 비용빼고, 7000 대략 양도소득세가 1000 정도로 예상이됩니다. 매도금액이 같다고 전제하면 (공급앞둔 지방이라 상승이 어렵다고 봅니다.) 어떤시점에서 파는게 가장좋을까요? 지금 팔고 빠진다. 혹은 무조건 내년 1월17시점까지 버텨서 상생임대인을 적용을 받고 양도소득세를 아낀다. 어떤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다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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