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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은 12월31일에 하였고
잔금은 4월15일로 하였습니다
중도금은없고 특약사항에 매도인은 잔금일전에 매수인의 명의를 변경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계약했습니다
매수인은 변경하지 않기로 했는데 계약신고를 할수가없어 과태료가 발생한다고 부동산에서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야한자고 강요하고 계십니다
다시 작성해주면 되나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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