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이면 월세준지 4년 만기되는데 진작 팔고 싶었지만 임대차보호법으로 2년전 시세따라 금액을 낮춰서 재계약했어요 저는 4년이면 임대인 마음대로 계약종료하고 매매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세입자가 더 살고 싶다고 하면 매매 못하나요. 이번에 송파구가 토허제로 엄한 동네까지 다 묶여 무조건 실거주 매수자만 찾아야 하는거죠? 2년전 재계약서 보니 서로 합의하에 의한 재계약임만 써있네요 그럼 갱신청구권을 세입자가 요구해서 2년 더 살 수 있어요? 4년 되었기때문에 임대인이 마음대로 매매 가능한것 아닌가요? 세입자는 더 살기 원하는 거 같은데 저는 팔고 싶거든요. 세입자분께 개인사정으로 팔아야할것 같다고 계약종료 원한다 집 알아보시라고는 말씀드렸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는게 좋을 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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