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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도 저는 육아휴직 중이라 소득이 0였습니다
와이프가 일하고 있어서
올 2월에 와이프는 연말정산을 했구요
배우자 인적공제는 받았습니다
저는 연 소득이 500만원 이하라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라해서 연말정산을 못했는데
24년 한 해 제가 쓴 카드랑 의료비가 1000만원 정도 되더라구요
이 자료를 와이프 연말정산 자료에 더 해서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세청 문의를 했는데
한 분은 가능하다 하고 다른 한 분은 제 명의 카드 쓴거는 안될거 같다하고
말이 좀 달라서 잘 아시는 형님 계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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