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받은 우편물에 소명서가 있었다.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서식을 보기는 처음이고 내가 이런 서류를 준비하리란 생각도 해보지 못했는데 작년에 산 다가구 때문이다. 급매로 샀는데 싸게 사긴 한 것 같다. 사연이 있는 물건이고 어찌 연이 되어 나에게 찾아와 어떨결에 공시지가 이하로 샀다. 너무 싸게 샀다고 생각하는지 이면계약이 있거나 허위로 신고했다고 생각하는지 소명자료를 내라고 한다. 이 서류를 받으니 계약서부터 어디있는지 찾는데도 여기저기 뒤적였는데 등기에 붙어있었다. 계약금을 계좌이체 했는데 어느통장에서 했는지 뒤적이는데 한참 걸렸다. 얼마되지 않은 일인데도 허둥대는데 5년, 10년동안의 어떤 자료를 소명하라면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이글을 읽는 분들 중 어떤 일로 소명을 해야할 때 준비해 두어야할 서류들이 있는데 미리 알아두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원본 그대로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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