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더 잘하고픈 남자 베더러입니당~ 많은 분들의 응원 속에 명도를 진행하고 있어요. 낙찰 받은 지도 벌써 만 5주가 됐네요. 지난 편 에피소드에선 속 터진다는 댓글도 꽤나 있더군요. 그 5주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안 읽어 보신 분들을 위해 중간 정리 한번 하고 갈게요~ https://cafe.naver.com/mkas1/1734038 https://cafe.naver.com/mkas1/1734038https://cafe.naver.com/mkas1/1735965 https://cafe.naver.com/mkas1/1735965https://cafe.naver.com/mkas1/1739741 https://cafe.naver.com/mkas1/1739741https://cafe.naver.com/mkas1/1742830 https://cafe.naver.com/mkas1/1742830https://cafe.naver.com/mkas1/1748643 https://cafe.naver.com/mkas1/1748643https://cafe.naver.com/mkas1/1753104 https://cafe.naver.com/mkas1/1753104 전 소유자든 임차인이든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사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나가길 원해요. 어떤 사람은 첨엔 안 그런 척하지만 결국은 돈이더라구요(비단 제 경우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분들의 경우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명도를 현명하고 슬기롭게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제 경험을 토대로 정리해 볼게요. 1. 협상의 주도권은 낙찰자에게 있다. 이 세상 어디든 돈 주는 사람이 갑이지 돈 받는 사람이 갑이 될 순 없어요. 물론 가끔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돈 주는 사람이 처신을 잘 못했을 확률이 높아요. 2. 강온 양동작전을 펼쳐라. "상냥한 말과 함께 권총을 들이댈 때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_알 카포네 제3자 화법을 써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낙찰자인 대표님은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인 반면 그 회사의 직원이자 낙찰자 대리인인 나는 정중하고 예의 바르며 따스한 인간미가 느껴지는 사람이 되는 거죠. 점유자는 낙찰자 대리인인 나에 대해선 화를 내기 어려워요. 무엇보다 결정권자가 아닌 중개자에 불과하기에 어떤 사안에 대해선 함께 낙찰자를 비난할 수도 있어요. 필요한 말을 점유자한테 충분히 전달하면서도 공격을 피해 갈 수도 있어요. 점유자를 대할 땐 항상 공손하고 예의 바르게 다가서는 것이 중요해요. 점유자가 거칠게 나온다고 해서 나도 똑같이 행동하면 앞으로 명도를 해나가는 게 매우 힘들어질 수 있어요. 잊지 말아야할 것은 순간적인 감정이 태도가 돼서는 절대 안 돼요. 물론 말과 행동은 부드럽게 하지만 그렇다고 맹하니 있으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점유자와의 첫 대면에서는 '점유자 주의사항'과 '점유자의 불법행위 시 형사처벌 조항' 같은 문서를 얼마든지 정중하게 전달할 수 있어요. 말보다 문서의 위력은 훨씬 더 강력하기에 점유자가 문서를 읽게 되면 심리적 압박을 피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끝나느냐구요? 아니에요. 나중에는 내용증명도 보내야 하고 인도명령을 통해 강제집행까지도 할 수 있어요. 계속해서 문서를 통해 상대방을 압박하는 거죠. 물론 동시에 부드러운 태도로 명도 협상을 이어가야 해요. 일종의 배드 캅, 굿 캅(나쁜 경찰, 좋은 경찰) 작전이죠. 3. 상대가 요구한 이사비는 일단 대폭 깎고 협상을 시작해라. 이사비를 500을 요구했다면 얼마를 주는 게 좋을까요? 이건 좀 생각을 해 볼 문제예요. 생각보다 강제집행 관련 비용이 많이 나와서 놀라셨나요? 네, 위의 비용을 보시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점유자가 부르는 대로 다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협상의 기술이 필요해요. 일단 점유자가 부르는 이사비를 대폭 깎고 시작해 보세요. 그렇게 팍 깎아놓고 시작하면 사람들은 그 가격을 일종의 기준점으로 생각하기 시작해요. 일종의 '앵커(닻) 효과'가 생기게 되는 거죠. 거기서부터 시작해 서로 밀고 당기면서 가격을 조율해 나가는 거죠. 이때도 주도권은 낙찰자가 가져가야 해요. 결국 돈 주는 사람은 낙찰자이니까요. 어르고 달래서 적당한 금액에 협의하여 명도를 하면 제일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때는 인도명령 신청하고 법원 계고가 들어갈 때 한번 더 강하게 압박하면서 협상을 재개할 수 있겠죠. 이것도 안 먹히면 그땐 진짜 어쩔 수 없이 법대로 할 수 밖에요. 하지만 그 전에 한번 더 압박할 수 있는 카드가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만약 점유자가 직장에 다닌다면 향후 강제집행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고 채권추심업체를 통해 점유자의 월급 통장을 압류할 거라는 경고를 하세요. 정상적인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이 얘기를 듣게 된다면 엄청난 심적 압박을 느낄 수 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 강제집행 전에 명도를 끝낼 수도 있겠죠. 어쩔 수 없이 최후의 수단으로 강제집행을 한다고 해서 너무 괴로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했지만 서로 합의점을 찾지 못해 협상이 결렬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강제집행을 실시하고 법적 절차를 통해 구상권을 청구해 점유자로부터 강제집행과 관련한 모든 비용을 받아내야겠죠.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렇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법은 결코 잠들어 있는 권리를 대신 찾아주지 않아요. 4. 적은 돈으로 상대의 마음을 감동시켜라. 제3자 화법이 여러모로 유용한데 특히, 협상 시에 점유자의 마음을 따뜻하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요? 점유자를 대하는 사람은 단순한 낙찰자 대리인이기에 단돈 1원도 안 주려는 스쿠루지 같은 대표님과는 달리 점유자에게 선의와 친절을 베풀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사할 집을 부동산이나 어플을 이용해 알려준다거나(나이 드신 분의 경우) 저렴한 이삿짐센터를 알려줄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법적 절차에 대해서도 도움을 줄 수도 있고요. 아, 그나저나 대박 사건이라면서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었기에 난리법석을 떤 거죠? 혹시 구라 아니에요? 에이, 그럴리가요~ 엄청난 일이 벌어졌죠. 징하디 징한 두 사람의 대결~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앞으로 베더러의 앞길은 가시밭길일까요? 아니면 꽃길일까요? 궁금한가요? 그렇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 드려용~ 여러분의 응원은 제가 글을 쓰는데 아주 큰 힘이 되니까요~ 벌써 새벽 1시가 다 돼가네요. 아, 바쁘다 바빠~~ 이번 주 안으로 대박 사건의 전모를 낱낱이 밝혀 드리겠습니당~ 그럼 빠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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