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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분석] `죽어도 이재명이어야 한다`는 사람들의 삼권분립 파괴2025-05-05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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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유죄 견해를 밝힌 10명의 대법관 탄핵, 대법관 30명으로 증원 등 근대민주주의 국가의 기초원리인 삼권분립마저 뒤흔들고 있다.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에서 비롯된 삼권분립은 자의적 권력 행사를 막는 법치주의를 기본으로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를 지탱하는 문명국가의 3대 축이다. 그 근간이 통째로 흔들리는 상황이다.

△사건 기록을 제대로 안봤다?=민주당에서는 6만 페이지에 달하는 사건 기록을 언제 봤냐며 부실한 재판이라고 비판한다. 엉터리 비판이다. 대법원은 법률심이다. 사실관계는 이미 1심과 2심을 통해 정리된 상태다. 그 사건 기록을 다시 봐야 할 이유가 없다. 본다 하더라도 재판연구관들이 요약 정리한 내용만 보면 된다. 대법원은 법률 논리를 따지는 곳이다.

△대법원 비판하는 현직 판사들 유감=이번 대법원 판결을 놓고 민주당의 비판은 수긍하기는 힘들지만 이해는 간다. 당사자 입장에서야 충분히 비판할 수 있다. 현직 판사들의 비판은 이야기가 다르다. 대표적으로 송경근 판사가 그렇다. 송 판사는 "'대법원이 선거판에 뛰어들었다. 대법관들이 자신들의 입맛에 따라 재판을 통해 정치를 한다' 등의 국민적 비판이 온라인, 오프라인 할 것 없이 거세지고 있다. 과거에는 DJ 정치자금 수사와 같이 선거철이 되면 진행 중이던 수사나 재판도 오해를 피하기 위해 중단했다. 도대체 이러한 사법 불신사태를 누가 왜 일으키고 있는지, 사상 초유의 이례적이고 무리한 절차진행이 가져온 이 사태를 과연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선거 후 사법부가 입을 타격이 수습 가능할 것인지 그저 걱정될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렇다면 대법원이 신속하게 전원합의체로 회부했을 때는 왜 가만히 있었을까? 대법원이 지난달 23일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5월 1일에 선고를 하겠다고 발표했을 때 왜 가만히 있었을까?

솔직해지자. 송 판사는 물론이고 당사자인 이 후보, 민주당 정치인들 모두 대법원의 신속한 선고 기일 지정에 아무런 비판을 하지 않았던 것은 무죄를 확신했기 때문이다.이들이 정직했다면 지난달 23일 이후에 이미 부실한 재판이라는 비판을 제기해야 마땅하다. 무죄를 선고하면 부실한 재판이 아니게 된다는 것일까? 정치 개입이 아니게 된다는 것일까?

△이재명 후보의 발언에 정답이 있다=이 후보는 과거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그 가족에 대한 법원 판결을 앞두고 "공직자는 털어도 먼지 하나 안 나도록 준비해야 한다. 법원 결정으로 만약 유죄가 확정되면 그 점에 대해선 조국 가족들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 본인도 법원 결정을 받아들이고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다. 이게 근대민주주의 국가의 법치주의 원칙이다.

△민주당의 시도는 성공할 것인가?=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거론하고 있다. 4일에는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 탄핵을 논의한다고 한다. 대법관을 대폭 증원한다고 한다.

과거 미국의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이런 시도를 한 적이 있다. 당시 미국 대법원은 루스벨트의 뉴딜 등 많은 사회주의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대법원이 못마땅한 루스벨트는 대법관수를 대폭 늘리려 했다. 미국 국민들은 대통령 권력이 사법부를 흔들고 있다고 판단해 루스벨트에게 등을 돌렸다. 루스벨트는 국민들의 반발에 밀려 결국 대법관 증원을 포기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떤 판단을 내릴까? 삼권분립이 흔들리는 이 상황을 방치하거나 악화시키는 결정을 할까? 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되살리는 결정을 할까? 6월 3일에 모든 게 결정난다.

그런 측면에서 대법원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것은 정치 개입이 아니다. 오히려 정당과 국민들에게 최종 결정권을 부여한 것이다. 민주당에게는 후보 교체 선택 여부를, 국민들에게는 당선무효가 예정된 대선 후보를 선택할지 말지를…

https://n.news.naver.com/article/029/0002952414?sid=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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