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서 부동산 보유세는 주택 수 상관 없이 총액으로 부과 해야 합니다. 1주택자도 20억 이상은 고가 주택으로 특별 과세 대상으로 잘 대접(?)해줘야 함. ㅎ 집 100채 보유 다주택자도 총액 20억 미만이면 일반 과세 대상으로 분류 해줍시다. ㅎ "▷노원(-0.22%) ▷도봉(-0.15%) ▷강북(-0.04%) ▷중랑(-0.15%) ▷금천(-0.02%) 등 5곳은 여전히 마이너스(-) 상승률을 보였다." https://naver.me/Gvcu3Fd4 https://naver.me/Gvcu3F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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