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관들이 6만쪽에 달하는 소송서류를 3일만에 어떻게 검토했나는 더듬당 선동에 놀아나는데 ㅋ ㅋ 정확히 말해줄게 대법은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 기관이 아님. 하급심의 법리 해석에 적부를 판가름해서 그 판결이 최종을 확인하는 기관일 뿐임. 따라서 사건기록, 하급법원의 심리기록등을 볼 이유도 의무도 없음. 저걸로 물고 늘어지는 것은 그냥 여론몰이 밖에 안되고, 만약 진짜 민좌당 국개 중 저걸 모른다면 입법기관의 대표로서 자격 미달임. 법을 모르는데 입법을 어떻게 하는거지?ㄷㄷㄷ;; 그리고 좌빨의 주장대로라면 무죄취지로 의견을 제출한 두명의 대법관은 똑같은날짜의 사건기록을 받았는데 기록검토도 안하고 우리편이니깐 무조건 무죄라고 의견제출한거라는 뜻인데 ㅋ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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