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보다 1.5억 저렴한 물건 있어요. 알아보니 집주인이 사업해서 어렵다 보니 대출금이 많다네요. 최근 체납했는데 2금융권대출 나와서 체납한건 완료 했데요.납부한 내역 보내준다네요. 내놓은 금액에서 80%가 대출금이에요. 문제는 토허제 구역이라 구청에 신고하면 짧게 열흘에서 3주간 걸리는데 근데 부동산에서는 혹시나 신용카드 연체나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위험하다고 하네요. 물건 여러 군데 내놓으셔서 다른 곳 부동산에서 물어보니 상관없다 하고요.. 저희는 기독교인데 또 주위에서 괜히 그 기운 받으면 어떻게 하냐 하는데.ㅠㅠ 시세보다 저렴하고 저희가 자금은 또 풍부하지 않다 보니 참 어렵네요. 이런 건 안 해야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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