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주택 매매하면서 잔금 치루고 등기치면서 취등록세 및 중개수수료 등 다 현금으로 납부 완료했는데요. dsr 한도내에서 대출도 실행시켜 잔금 잘 치뤘습니다. 부동산 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은 아닙니다만 마이너스통장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새로 만들면 추후 세무조사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얼핏 들어서요. 마통을 개설할까 고민하는 이유는요 있는 현금 박박 긁어 부동산 매매에 다 써버린 관계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 즉 비상시 생활안정 자금으로 쓸 가능성으로 미리 하나 만들어둘까 하는데요. 부동산거래신고 작성시 대출은 주담보 내용만 기재해서 제출하긴 했습니다만, 등기후 3개월 이내에 신용대출(마통) 신규로 만들면 당국에 의심거리를 던져주는건가요? 뭐 조사 나오면 소명하면 되겠지만 굳이 귀찮은 상황을 만들고 싶진 않아서요. 이미 부동산 매매에 들어갈 자금은 다 지출했는데 3개월내 신용대출 일이키는게 무슨 문제가 되는가 싶기도 하구요. 혹시 경험있으신 분들의 충고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