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를 막는 정책 개선안을 생각해 봅니다 에스크로우 (거래금액을 중간자가 개입하여 보장하는 방식) 권리문제가 없는 제대로 된 부동산 상품이 매수자에게 인도됐음이 확인된 다음에 .. 완전무결한 거래가 성립될때까지 중간자가 금액을 유보해 두었다가 .. 완전무결한 거래가 성립후 매도자에게 금액을 전달하는 방법 .. 중간자는 정부기관이 될수도 있고 .. 아니면 일반 에스크로 사기업이 역할하는 방법 대항력은 내일부터, 근저당 등 기타 물권은 오늘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시간차를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사기꾼들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제한할까 궁금해 하다가 닿게된 생각입니다 오픈마켓, 온라인마켓에서 쓰는 방식이 부동산에서도 못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escrow [éskrou,iskróu] 조건부 날인 증서 (어떤 조건이 성립될 때까지 거래금액을 제3자에게 보관해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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