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전 낙찰 받고 실거주 하는 집이 있습니다.(1가구 1주택, 비조정지역, 낙찰가 2억대) 다른 주택은 없습니다. 사정이 생겨 실거주 주택을 팔고 싶은데, 양도세를 내면 오히려 손해가 발생합니다. 명의자는 매매사업자 취득이 어렵고, 배우자가 매매사업자 취득하여 증여 받은 후 단기간(6~7개월 이내)에 매도하면 매매사업자 양도세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아직 증여도, 매매사업자 취득도 하지 않았습니다) 배우자가 계속 경매하면서 매매사업자로 활동할 예정입니다. 만약 어렵다면,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꼭 매도하고 싶어서요.
|